코로나 2.5단계 기준 학원 헬스장 운영중단
어제 늦은 오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2.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연말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하였습니다.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전면 운영중단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2.5단계 격상시 집합금지와 인원제한, 운영중단 등의 많이 달라지는 내용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간 : 12/7(월) ~ 1월3일(일) 크리스마스, 연말과 신정연휴를 포함 헬스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유흥시설의 이용이 전면불가 운영중단됩니다. 학원 - 이번 개정된 코로나 2.5단계 기준시 학원은 모두 운영중단됩니다. 기존의 2.5단계의 지침에서는 학원 집합금지명령은 없었으나, 이번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새로 추가된 지침입니다. 방학과 학교 등원이 일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