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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위반시 과태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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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까지 안전하단 뜻 아니다 "

5인이상 식당 모임 금지 전국적 확대 적용

 

8명이 4명씩 나눠 앉는 것도 위반

위반시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스키장, 해돋이명소 폐쇄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펜션, 호텔, 민박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이내로만 예약을 제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식당에서도 5인이상 예약과 입장등이 금지 됩니다.

5인이상의 사적인 모임과 파티, 회식등을 취소할것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식당에서는 5인이상 모임이 금지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사내식당 및 회사 점심식사등은 제외 적용되었으나,

이또한 점점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식당에 대한 권고지침에 대해 말도많고 아직 정확한 규제가 없어

그것을 피해 예약 및 모임을 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때문에

5인이상 입장하여 테이블에 나눠앉는 일명 '꼼수'가 통하지않도록 한것입니다.

 

이를 위반시 이용자 및 개인은 10만원이하의 벌금

사업장의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운영중단 및 폐쇄조치까지 내려질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모임을 통한 코로나 확진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구성권 청구등이 동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5인이상의 사적모임을 취소할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면서

이는 4명까지는 모여도 괜찮다, 안전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며,

 

연말연시, 신년모임 각종 회식 및 파티등을 모두 멈춰줄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 장 등

겨울철 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모두 중단됐습니다.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의 해돋이 명소도

모두 폐쇄조치 되어 집합이 금지 됩니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빙상장 3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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