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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사항 전국확대 및 스키장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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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

전국적으로 5인이상 모임금지 일괄적용

해돋이 및 연말연시 관광명소 모두 폐쇄

스키장 및 겨울철 스포츠 시설 모두 운영 중단

 

 

코로나 19 중대본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을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천대책본부 회의에서 5인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도 그 내용을 적용 및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경기등 수도권에만 적용할것으로 처음 발표한것과 달리

5인이상의 집합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되었던 스키장 등의 겨울철 스포츠 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할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 등도 과감하게 폐쇄할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속 감염을 막기위해 연말연시와 새해등 자주 방역을 강화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한것으로 보입니다.

 

스키장 운영 전면 중단

 

이번 특별방역수칙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됩니다.

 

게다가 초기 수도권에만 적용하기로 한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일괄 적용하고,

지자체에서 기준을 완화할수 없도록 강력조치 하였습니다.

 

가준점이 이미 넘었음에도 3단계 조치를 하지않아 국민들의 불안감과 코로나 확산에

대한 공포심이 많았었는데

이는 3단계보다 오히려 강력한 방역수칙으로써

연말연시 및 새해등 사적모임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여

코로나 19 재확산을 점자 줄어들게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렇습니다.

 

1. 회사 및 직장등의 경제활동에 의한 집단 모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결혼식 및 장례식은 50인미만으로 진행을 허용한다.

 

3.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만 모일수 있다.

(직계 가족만 집에서 같이 있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제, 시댁, 친정 모임등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은 정상적 운행됩니다.

 

5. 식당은 2.5단계와 같은 단계로 진행되기로 하였으나,

중대본에서 다시 결정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달과 포장만 허용 가능성 높음)

 

 

 

위반시 처벌은?

 

5인이상 사적모임의 행정명령을 위반할시에는 개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의경우 과대료 10만원과 사업주는 최대 벌금 300만원에서 폐쇄 혹은 운영중단까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한 개인과 사업주 모두 감염 발생시 그에 따른 구상권등을 청구하기로 하여

감염발생시 어마무시한 금액을 청구될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은 없는셈 치는 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지거나, 코로나블루등으로

우울증 및 불안증세를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는 안되더라도,

가족끼리 조촐하게 모여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을 항상 잘 챙기며

2021년도에는 활기차고 코로나 종식을 맞이하게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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