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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헬스장 실내이용시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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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헬스장 실내이용시설 총정리


 

수도권은 12월 1일부터 2단계 + @ 시행

 

" 일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실내 확진시설 중점 방역 "

 

 

 

11월 29일 일요일 오후 4시30분경 정부가 다시 입장 발표를 하였습니다.

2.5단계로 격상기준을 넘어서서 당연히 2.5단계 격상일줄 알았는데,

2단계 유지하되 + @ 라는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왔네요.

 

오늘 전에 다니던 헬스장에서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 모집하고 있어서

헬스장 전면금지 아니었나??

저도 헷갈려서 2단계 + @ 에 대한 격상 기준 및

실내이용시설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및 사우나 카페시설 운영 중단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주관 모임 연말행사 전면금지

 

줌바, 에어로빅 등 격력한 단체운동 GX 프로그램 금지

 

사우나 및 찜질방, 한증막 등의 목욕장업 운영 중단

 

 

수도권을 대상으로 12월 1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는 최소 1.5단계로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달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실시 가능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고위험시설 위주 정밀방역 강화

의료업계 전문가들은 확산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2단계와 동일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포장과 배달만 가능

 

식당은 오후 9시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 가능

 

 

 

모임 행사등은 10인이상 회식 및 동창회와 사적 모임등을 취소 권고

 

사우나 / 한증막 운영 중단

 

격력한 GX류의 운동 (태보,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킥복싱등) 시설 집합 금지

 

관악기 / 노래교실 교습 금지 (단 대학입시 위한 교습은 제외)

 

아파트내 편의시설 (헬스, 카페,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모임 금지

 

 

 

 

 

 

 

2단계 격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그외의 경제적인 손해와 피해등을 고려한 처사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2단계 격상할 경우 60~70만개의 사업장이 영업정지 및 혹은 제한조치가 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2.5단계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날씨가 추워져 실내활동이 많은데다가, 올초 코로나 발생시기보다는 긴장감이 떨어져

이번조치로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사전에 정한 격상 기준에 따라 원칙을 지키지않는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시 영업중단 유행업소 5곳

 

1. 단란주점

 

2. 감성주점

 

3. 콜라텍

 

4. 클럽 /룸살롱 등

 

5. 헌팅포차

 

 

이외의 모든 식당 및 술집 카페등도 실내영업은 9시까지만 가능하며,

그 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 카페는 모든 운영시간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수도권 코로나 2단계 + @ 헬스장 운영은 ?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또한  2단계에서는 저녁 9시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 이후 모든 GX 프로그램 (요가, 줌바, 에어로빅 등등) 운영 중단

 

결론적으로 헬스만 저녁 9시까지 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코로나 2단계 + @ 스포츠 관람은 ?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관중 입장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 @ 종교활동은 ?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정규예배 / 미사 / 법회 등의 좌석수 20% 이내만 참여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되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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