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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코로나 1.5단계 기준 총정리 (결혼식, 학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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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목요일 0시부터 적용


 

겨울철 실내활동이 늘면서 갑자기 코로나 추이가 확산되어

결국 오늘 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 고령자 확진 비율, 감염재생산 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거리두기는 수도권만 상향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특히 국민 절반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언하기도 하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 했을때 우리 생활이 변화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은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내용은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 축제 및 일부행사 100명 이상금지)

 

- 재택근무 확대 권고

 

- 스포츠 관람 관중 30% 입장만 가능

 

- 종교 활동 인원 30% 이내로 제한

 

- 등교 밀집도 2/3 준수

 

 

 

 

- 중점관리 시설 이용 제한 강화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등)

 

- 일반관리 시설 이용인원 제한 (영화관, 헬스장, 학원,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국공립시설 인원제한

 

- 기타시설은 정상 운영

 

- 사회복지시설 필수 서비스만 제공

 

 

 

 


 

 

 

 

현재 4일연속 코로나 국내 발생환자가 200명이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져 야외활동 보다는 실내활동이 주를 이르기도 하고,

장기화되면서 예전보다는 마음이 조금 풀어진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수도권 100명미만, 비수도권 30명미만 (강원/제주는 10명)이면 1단계로 다시 유지되며,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전국 300명, 수도권 200명을 넘어서면 2단계 시행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 경제를 생각하면 선제적 거리두기 격상을 주저하는 듯한데,

2단계는 되어야 비말을 통한 사람 간 전파를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곧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나 코로나 중증 환자등과 의료진을 생각한다면,

해외유입을 막고, 철저하고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을 통해 빠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고 제한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수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아직은 뚜렷하게 백신에 대해 기대해볼만한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마스크를 잘착용하고, 손씻기를 생활화하며,

밀집지역 및 실내활동 등은 피하는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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