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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식당,카페,흡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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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13일부터 시행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가 2020년 11월 13일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입과 코를 정확하게 가리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준에 적합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벌금 대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백명대를 넘고있습니다.

금일은 200명에 육박하여 다시 확산되고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산발 감염과 수도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역감염과 집단감염이 계속 발병됨에 따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0월 12일부터 어제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11월 13일 밤 자정부터는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이를 지키지않을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예외대상은 ? 

 

1. 마스크를 썼을때 호흡이 어려운자와 14세 미만 어린이

 

2. 주변도움없이는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게 어려운 사람은 제외

 

3.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도 제외

 

4.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안에 있을때

 

5.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6.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7. 행사, 공식적인 사진 촬영을 진행 할 때

 

8. 본인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일부직종도 예외사항이 적용된다

 

( 무대위에서 공연하거나 방송 촬영을 하는 연예인 등은 제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된다. 유투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각각 시합, 경기나 공연/경연을 할때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은 ?

 

유흥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개소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 시설 14개소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등의 장소 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벌금 대상자는 ?

 

단속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지시시 이행하지 않을시

- 당사자는 최고 10만원

- 관리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원 / 2차 최고 300만원

 

 

마스크 기준은 ? 

 

  •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 KF94, KF80, 비말차단용, KF-AD, 수술용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 면마스크도 가능

 

야외에서 마스크 기준은 ?

 

실외에서 다른사람과 2M 거리두기 할수 있는 경우 과태료 예외

공원 산택 등 실외활동 시 다른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할때 예외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 시위장 500인이상 모임 행사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는 마스크 착용 해야합니다.

 

 

 

그럼 카페나 식당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음식점/카페등에서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료를 마실때에는 예외적,

단, 카페입장 후 주문 및 대기시간, 음식섭취 후 계산할때

퇴장할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흡연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예외이지만

그외의 구역에서 흡연을 하기위해 마스크를 벗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병관리청은 "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온저하, 실내활동 증가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것으로 예상된다 " 면서

" 백신이 없는 상황에 사실상 코로나 예방을 위한 최선책을 마스크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들 마스크 잘 착용하여 코로나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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